[일요신문] 진주시는 7월 1일 기준 토지 2,3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받았다.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감정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재결정·공시해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진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kr/realtyprice),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박영천 인턴기자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