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김 아무개 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배상액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함에 따라 국내에 후지코시의 재산이 있다면 원고들은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통해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 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