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들이 아이폰 판매가 시작되는 31일 행사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불법 지원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이벤트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30일 비즈니스포스트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 행사에서 주는 경품도 일종의 보조금”이라며 “최근 통신사들이 벌이고 있는 경품 행사들을 보조금 추가지급으로 판단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앞서의 매체에 “아이폰6 출시 행사에 지급하는 경품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일부 고객에게만 주는 것”이라며 “지원금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31일 선착순 800명을 대상으로 47인치 TV등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KT도 예약 가입자 가운데 2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전용 액세서리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 전원에게 아이폰 전용 케이스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