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전직 직원 “비서관 A 씨, 국감 도중 내부자 고발자료를 매립지공사에 다시 넘기고 취업했다” 주장
매립지공사는 지난달 24일 이학재 의원 비서관 출신 A 씨를 2급 전문위원직(연봉 7000여만 원)으로 발령했다.
이를 두고 3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후 곧바로 이학재 의원의 비서관 출신을 고위직에 채용한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환경ㆍ폐기물 분야와 가리가 먼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 공사 전문위원 자리에 채용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A 씨가 보은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월 매립지공사의 한 직원 B 씨는 공사 간부의 비위내용 등이 담긴 메일을 이학재 의원실 비서관에게 전달했으나 이 자료가 고스란히 공사 측에 다시 전달됐다. 결국 B 씨는 내부고발자 오명을 쓰고 해고됐다.
B 씨는 당시 자신의 메일이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수사 결과 문제의 비서관이 공사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공기업 직원의 신고 내용을 역으로 매립지 공사에 알리고 비서관 출신이 그 공기업에 취업한 상황을 보면, 이 의원이 과연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되게 된 경우와 비서관 출신의 공기업 인사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는 “이번 전문위원 채용은 공사의 필요에 의해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이라며 “공사 규정상 전문위원(2급 상당)은 ‘공무원 5급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번에 채용된 전문위원은 국회 보좌관(4급), 비서관(5급)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격기준에 적합해 뽑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