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며느리 이 아무개 씨(32)가 2개월된 아이를 시댁 문 앞에 두고 갔다는 시어머니 조 아무개 씨(61)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경 울산시 북구 호계동의 시댁 현관 문 앞에 아이 기저귀, 육아용품과 함께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아기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관리실에 신고했고, 조 씨에게 아기를 인계했다.
경찰은 부부간의 불화로 이 씨가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와 조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