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고인 측 서상수 변호사는 “미음을 먹어서 이상이 없으면 죽을 먹고 죽도 이상이 없으면 밥을 먹는 순으로 식사를 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며 “통증 때문에 고인은 미음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힘들어도 (회복을 위해)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음식 섭취를 시도했다고 한다. 그래서 미음과 죽, 고기국물 등을 먹으려 했으나 매번 두세 숟가락만 먹고 더 이상 먹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고인은 금식까진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왜 천공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것일까.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장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 위에 들어간 음식이 더 이상 체내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천공 부위로 새어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깨가 나온 까닭은 지난 21일 밤 녹음실에 있을 당시 다른 동료들이 식사를 했고 고인은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당시 몸에 좋은 고기국을 시킨 동료가 수술 회복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 국물이라도 먹으라고 해서 몇 숟가락 먹었는데 그 국물에 있던 깨도 함께 먹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섭취한 깨가 전혀 소화되지 못하고 천공으로 새어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계속>>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