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오는 11일 주·야간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도는 14개 시군, 241개 읍면동, 유관기관 등과 함께 307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2인 1조의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내의 경우 2회 이상, 타 시군구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차량봉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신평우 도 세정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계기로 공정한 세정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