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한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특별법은 7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이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하태경, 최봉홍, 김정훈, 황진하, 이헌승, 한기호, 조명철,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김진태, 빅민식 의원 등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세월호특별법은 과거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인데 진상조사위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사법부를 능가하는 초법적인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