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양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께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공익제보지원 조례제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공익제보자의 인권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호루라기재단이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를 순회하며 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안산시에 이어 3번째로 이날 고양시에서 개최됐다.
이날 고양시 토론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정의당 소속 김혜련 의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지문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가 발제에 나섰고 토론자로는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용석 의원, 고양시 감사담당관실 이용안 공직윤리팀장, 고양시민회 김미수 대표 등이 함께 했다.
발제에 나선 이 상임이사는 “언론에 보도되는 대형참사를 보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이 절실한 때이다”며 “공익제보는 이러한 예방적 조치이자 큰 사고로 이어질 부정과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공익제보라는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공익제보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 법의 정신이 전체 국민이나 지역민의 삶 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14년 10월말 현재 공익제보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지자체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4곳과 기초지자체 중 서울 영등포구, 부산 서구,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등 15곳을 포함한 총 19곳 밖에 없고 이는 전체 지자체의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소개햇다.
이와 관련 패널들은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이 두 법을 통해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보호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함께 나눴다.
또한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인지성 제고를 통해 예방과 적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혜련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호루라기재단을 비롯한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 관련 단체들이 서울시의회와 토론회, 간담회를 거치면서 표준조례안을 넘어서는 조례안 마련과 제정에까지 이르기도 했다”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상담창구 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조례제정 및 시행 모델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3일부터 진행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지역의 경우도 이를 계기로 지역 의회나 지역단체 등이 조례안을 준비해 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의 움직임들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공익제보 관련 법들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중앙의 움직임이 맞물린다면 좀더 나은 공익제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이 집행부 발의로 제출됐으나,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안산시를 시작으로 제주도와 고양시를 거친 이번 토론회는 전라북도(19일), 경상북도 경산시(20일), 충청북도 청주시(27일 예정) 등 총 6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