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서 A 씨(64)가 쓰러진 채로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119구조대는 A씨 의 건강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아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렸고, A씨는 영안실로 옮겨졌다.
그런데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 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사망판정을 받은 A 씨가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병원 측에 연락해 응급실로 A 씨를 옮겨 치료받게 했다. 현재 A 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A 씨는 현재 가족이 돌보기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 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