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는데 왜들 못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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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천 청탁 대가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김옥희 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뉴시스 | ||
형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 101조에 의거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심각한 질병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정지해주는 제도다.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 질병관계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자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검사의 권한으로 석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23일 재판부 선고를 받은 후 심각한 심신장애를 호소해, 이후 일주일여 만인 5월 1일부터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김 씨는 당시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기질성 기분장애,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심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 측은 지난 21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는 게 그 이유.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 모 대학병원의 진단서 및 의사 의견을 토대로 연장을 허락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씨의 구속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검찰은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실제로 김 씨의 심각한 심신장애가 확인됐고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며 “봐주기는 절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