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광주시의원, ‘교원 신규채용 위탁 학교법인에 인센티브 지원’ 지적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은 25일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교육청에 교원 신규채용을 위탁하는 학교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에 신규채용법인지원금으로 1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는 법인에게는 인센티브로 4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자체전형우수법인 10곳을 선정해 2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심의와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 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관내 29개 사학법인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사립학교를 못 믿겠다는 뜻이다”며 “교육청에 위탁을 하지 않는 법인은 비리사학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직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 및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으로 통제하려하지 말고 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