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3회 울주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제4조 등 총 4건의 규제심사와 울주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에 대해 심사했다.
군은 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쟁제한 전문가, 중소기업 대표 및 군의원을 규제개혁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또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 함께 군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울주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모두 5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그 중 42건을 중앙부처 법령개선을 건의했다.
군은 지난 4월 1일자로 규제개혁 T/F팀을 설치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90건을 찾아내 이 가운데 42건을 행정자치부에, 18건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하고, 30건은 지방과제로 자체 처리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폐지 등 총 159건의 자치법규 규제 중 18건에 대해서는 등록규제 감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