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교통공사(사장 오홍식)는 철도산업의 비리척결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입찰의 투명성, 발주 및 구매의 공정성, 구매품의 신뢰성 확보 등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선정해 최근 관련규정 개정 등을 완료했다.
공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의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제 시행, 입찰공고 시 구매기술규격서 사전 공개 등을 추진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매발주사업 평가 시 평가위원의 2/3이상 외부위원 위촉,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운영, 퇴직자 재취업 제한규정 위반업체 적발 시 3년간 입찰제한, 전관예우 차단을 위한 퇴직자의 설계・용역 참여 시 감정항목 신설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구매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규정에 ▲위변조 시험성적서 제출업체의 영구 입찰제한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및 연1회 정기검사 시행 ▲해외부품의 원제작사 직거래 확대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오홍식 사장은 “최근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근원은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사 내 각종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도시철도 안전운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철도산업 비리척결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