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그동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하여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하여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관할소재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관계자는“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타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 소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모든 시민이 적극 신청토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228-2152)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228-5289, 6261, 7261, 8564)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