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트위터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의는 지난 11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위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열린 것이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이 사고 원인에 포함된 점, 항공사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점, 과거 사고가 발생했을 시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던 점,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15억 원으로 사고에 비해 적다는 점 등을 재심의 결과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반발하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1월 17일 재심의 신청에 앞서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토부는 재심의에서 기존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재심의 과정을 진행했던 것.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대 수익을 포함해 수십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지난해 7월 6일 미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에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대처 등을 감안해 50% 감한 45일 운항정지를 결정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