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안내문 배포 및 관공서에 비치
우선 올해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 종전에는 법인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시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내년 1월부터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시청에 납부해야 한다.
진주시는 이처럼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과 각 법인이 알아야 할 내용의 안내 홍보물을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시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시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