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쯤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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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석우 다음카카오대표가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경찰은 이 대표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표적 보복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음카카오 측이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경찰은 다음카카오 수사과정에서 다른 SNS의 상황 및 사업자들이 법령에 규정된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대표와 다음카카오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