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구단주 오심 제기는 축구발전 위해 당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심판 판정에 대한 지적과 경기운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경고’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며, 축구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에 대한 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대표 김갑수)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유·무선 RDD 전화 면접조사, 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7%가 ‘구단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 ‘프로축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에 불과하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22.2%였다.
또한 구단주를 비롯해 구단 관계자가 심판의 오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축구 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응답이 72%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심판권 보호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프로축구 관심 층으로 한정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53.6%로 절반 이상이 징계처분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프로축구 심판의 판정 공정성을 묻는 항목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50.9%로 ‘공정하다’는 응답 31.8%에 비해 높았다.
이어 한국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74.4%가 ‘공정한 경기 운영’을 꼽았고 8.2%가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4.6%가 ‘심판권의 보호’를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연맹 운영과 경기운영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성남FC 구단 관계자는 “이재명 구단주의 연맹 상벌위 징계회부와 경고 처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 같다”며, “연맹이 재심청구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징계가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축구발전을 위한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SNS에 연맹의 경기운영에 대한 우려와 비판 글을 올려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K리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돼 ‘경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는 “경고도 징계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9일 연맹의 경고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연맹이 재심에서도 경고 징계를 유지할 경우 이재명 구단주는 대한축구협회(KFA)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