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비율 50% 밑돌며 적용 제외…투자 확대 여부 주목

한국콜마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는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주비율이 기준(5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콜마의 자산총액은 3조 4577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콜마는 △에이치케이이노엔 △연우 △엠오디머티어리얼즈 △콜마유엑스 등 4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2023년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한국콜마의 모회사는 한국콜마그룹의 지주사 콜마홀딩스다. 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의 지분 26.31%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한국콜마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서 투자를 확대할지 눈길이 쏠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회사는 비상장 손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상장사 30% 이상)을 원칙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아울러 차입을 통한 자본조달도 용이해졌다. 기존 지주회사였을 때는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