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법 위반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웅진군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대상 건축물이 58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양성화 완료 후 재산권 행사를 위해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동당 3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된다.
이에 웅진군과 인천지방법무사회는 등기촉탁업무를 위한 재능기부협약을 체결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윤길 군수는 “지역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 사업을 펼쳐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옹진 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