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반·관광휴양산업 육성 등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기대
따라서 고성군 4개 사업에 430억 원, 창녕군 3개 사업에 1,468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7개 사업에 1,898억 원이 투자된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고성·창녕 개발촉진지구는 해당 군에서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실현가능성 현장 검증, 중앙도시계획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에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5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리와 토지수용권 등 행정지원을 비롯해 사업시행자·지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소득·법인·재산세를 감면하는 조세지원도 제공되고,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뤄진다.
고성군에는 2020년까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기반시설사업과 발전설비 홍보관을 조성하는 지역특화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 230억 원, 민자 200억 원이 투자된다.
또 창녕군에는 2019년까지 대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산업자원을 활용한 일반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소득증대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213억 원, 민자 1,255억 원을 투입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고성·창녕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