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 11월 2일 오후 9시경 서산 수석동 한 병원에서 위궤양으로 입원 중인 남편 박 아무개 씨(36)의 물에 독극물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물맛이 이상한 것을 느끼고 즉시 뱉어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구강 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환자가 독극물이 든 물을 마셨다’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 씨가 남편이 마신 물에 든 것과 같은 독극물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 4개 상품에 가입, 사망시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자신 앞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8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독극물의 종류와 독성, 살해 사례 등을 수차례 검색한 점을 토대로 치밀한 계획 아래 남편을 살해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독극물을 구입하긴 했으나 남편을 살해하려고 구입한 것은 아니며 물에 독극물이 들어간 이유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치사량 수준의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의 증거를 토대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