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여성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A 씨(57)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6일 오후 9시 15분경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지하 1층 노래방 입구에서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2ℓ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잇다.
불길이 치솟자 혼자 있던 노래방 주인(여·50)은 뒷문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노래방 현관 천장과 벽면이 불에 탔다.
A 씨는 불을 낸 뒤 버스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방화 장멱을 목격한 시민이 가로막자 30여 분간 걸어서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동료 1명과 함께 이 노래바엥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며 놀다가 “도우미의 불친절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래방 주인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당시 A 씨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