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9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유흥업소를 인수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편취 금액이 44억여원에 이르고 다른 범죄로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 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허위로 선불금 채권 대출 30여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후 조 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받는 선불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인 ‘마이킹 대출’로 14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추가기소 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