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집회 제한 명분” “법치주의 정착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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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조성한 화단 앞에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는 모습. 최준필 기자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권력 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진태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공무집행방해사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치안의 제일 앞선에 서있는 정복경찰에 대한 방해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진태 총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월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달에는 ‘전국 공무집행방해사범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엄정 기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진태 총장은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2일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범이나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이 같은 지침이 시행된 후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기소 비율은 기준 강화 전 대비 2.5배(5.2%→13.23%), 불구속기소 비율은 3.5배(17.6%→62.8%) 높아졌다. 경찰 역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이 같은 기조에 적극 동참했다.
문제는 이런 공권력 강화가 자칫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우려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위나 집회 등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무관용 원칙이 실시된 후 집회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시위참가자들이 상당수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자살에 대한 추모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덕우 변호사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이 집회에서 경찰관과 마찰을 빚은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민변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검찰의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경찰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제압 행위가 발생한다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지난 10월 경찰 모욕죄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친고죄인 모욕죄 사건은 피해자의 서면 고소 후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찰관 모욕죄 사건은 경찰관 고소 전에 모욕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 같은 방침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상대가 폭력을 휘둘러도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경찰의 공권력이 강한 국가의 사례를 들며 법치주의가 정착될 좋은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조정수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