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여 아무개 씨(49)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75세의 고령인데다 폐암말기 환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며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여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1시경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원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침대에 집어던져 등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