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가 소득 안정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불구 자금 지원에 나서
지난해 대비 인건비가 3.8% 인상돼 생산비 상승과 산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에게 소득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원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경남도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난 2008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매년 200억 원씩 지원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의 부채경감 등 긴축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해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9만 농가 벼 재배면적인 66,468ha에 대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경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남도내 농지에서 벼를 실제 경작한 농업인으로 최대 지원규모는 5ha까지로 한정된다.
농업 외 소득 3천 7백만 원 이상, 농지면적 1,000㎡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 무단 점유자는 제외되며, ha당 지원 금액은 300,897원이다.
한편 도는 기상 이변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병해충 방제의 효율을 높이고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해소와 농약중독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는 농약 살포용 무인헬기 8대를 추가 공급하고, 무인항공 방제비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