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일요신문] 국토교통부의 ‘땅콩 회항’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에 누설한 조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 아무개 씨(54)를 26일 구속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겼다. 이번 구속은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아무개 상무(57)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다.
특히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주는 등 여 상무와 30회 가량 전화 통화와 10여 차례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토부는 자체감사 결과, 김 조사관이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 10여 통을 보낸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고 여 상무와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의 문자와 통화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조사관은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