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6일 도시계획위원회서... 소하천 계획 등 조건부 가결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건은 지난 5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개발구역 경계를 절토사면을 포함하도록 재검토 하는 등의 사유로 재심의 의결됐었다.
구미시에서는 위원회와 도에서 검토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재수립해 신청했고, 이를 심의한 결과 구역내 소하천은 자연 하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도시개발구역 밖에 계획된 초등학교부지는 교육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김세환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인근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와 사업시행 중인 제5단지 개발로 인한 추가 택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이고 쾌적한 친환경주거 단지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응석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