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속 전하진의원(새누리당,분당을)은 지난 29일 자신이 대표발의 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벌률안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햇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허법 개정안은 공지예외주장이 출원 시에만 가능했던 것을 보완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그 기간을 확대하여 출원인의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전하진 국회의원(새누리당,분당을)
전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연간 약 8,000건의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술변화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등록결정 이후 특허등록 전에 분할 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출원인의 권리를 향상시켰다”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