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지자체 환경관리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 선정
울산광역시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팀’의 올 한 해 성과를 분석한 결과 22개사 2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계절별 주요 실적을 보면, ▲2~3월 ‘연료유 황함유량 검사’ ▲3~6월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 ▲7~9월 ‘도장시설 총탄화수소 검사’ ▲10~12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사업장 및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 면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188개 사업장, 191개 굴뚝, 332건)’를 실시했다.
이 결과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초과 2개사,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1개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19개사 등 총 2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2개사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및 과태료, 판매자는 회수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1개사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를,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9개사는 개선명령 조치했다. 시는 이 중 5개사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 3,200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를 강화해 사업자의 환경개선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했다”면서 “내년에도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을 계절별 선택적으로 검사해 대기 환경개선의 실효성도 제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