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2012년 2월 전북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B양에게 “성관계 영상을 팔아 어머니 암 치료비를 만들자”고 속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촬영을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힌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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