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
서울시는 2일부터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액수는 100만 원 이내,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일 접수된 신고분부터는 처분 및 불복절차가 마무리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영업하고 있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운영을 지속할 경우 시민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 지역 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고내용에 대해 관할관청 또는 경찰 처분이 확정된다.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된 신고건에 대해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다. 신고 시에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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