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총 850억 원 중 650억 원 상반기 집행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등이며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다.
지원조건은 대출 최고 금리 6.92% 이하(이차보전 4% 이내 포함)이고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 이자 중 일부(4% 이내)를 지원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이노비즈기업, 그리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술창업 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평가센터로부터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보증 대상 업체는 매출액이 없어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9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