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제기한 혁신도시 내 학교용지부담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 내
지난해 4월 창원지법 1심 판결에서 LH에 승소한데 이어 12월 4일 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판결에서 승소했고, 12월 24일 LH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이 종결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안정적인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 및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아파트에는 분양가의 0.8%를 매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진주시가 혁신도시지구 내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10억 원을 납부해오다가 2013년 2분기 부과한 A-1블럭 1억3천만 원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H측은 소송 당시 “혁신도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고,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 사업에서 명시한 사업지구에 혁신도시는 빠져 있다. 따라서 부담금에 대한 부과 근거가 없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주시는 “혁신도시도 건축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 처리됨으로써 혁신도시개발사업도 당연이 부과대상이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자는 개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학교신설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때문에 학교용지의 확보라는 공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볼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서왔다.
재판부에서는 진주시가 혁신도시 분양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시 관계자는 “2013년 2분기 미징수분 및 그동안 부과하지 못하였던 A-8블럭 803세대 포함 A-1, A-4블럭 잔여분 및 단독주택용지 522필지 등 미부과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빠른 시일 내에 부과·징수해 학교용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혁신도시에는 작년 초 갈전초등학교가 문을 연 가운데 초·중·고 각 2개교가 들어설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