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양형)는 5일, 올해 신설된 자율안전시스템 강화 제도 등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자율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됐다.
오는 1월 8일부터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물, 시설 등 모든 대상물은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만 하면 됐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지하(무창)층·4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600㎡ 이상 작업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비상경보장치 설치해야 하고,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 소방시설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마다 1개 이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이들 설비는 인터넷 또는 대형할인점,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은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도민들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우선 자율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됐다.
오는 1월 8일부터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물, 시설 등 모든 대상물은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만 하면 됐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지하(무창)층·4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600㎡ 이상 작업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비상경보장치 설치해야 하고,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 소방시설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마다 1개 이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이들 설비는 인터넷 또는 대형할인점,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은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도민들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