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인 눈치보다 국토부에 강제휴무 개정 건의
이케아 광명점. 일요신문DB
[일요신문] “광명시, 이케아 유치와 중소상인 보호 등 후속 대책 마련은 별개”
세계적인 공룡가구기업 이케아코리아가 경기도 광명1호점을 개장하고 교통난과 지역 상인과의 마찰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허허벌판을 유치한 광명시는 예상된 문제가 현실이 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광명시는 5일 KTX광명역세권 특별대책본부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케아 개장에 따른 교통문제를 긴급 진단한 결과, 이케아의 주차특성이 그 간의 쇼핑몰의 사례보다 장시간(5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초기 주차관리시스템의 미숙한 운영 등이 교통난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개장 초기 전국에서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린 것과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접근방법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광명시는 지난달 18일 이케아가 개장 직후 교통 및 주차대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임시사용승인기간(1월 15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대안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광명시는 지역상인들이 이케아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30일 관련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이를 두고 광명시가 교통난 등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을 그동안 방치하다 뒤늦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미 개장을 한 상태에서 규제를 서두르는 것을 두고 눈치보기 뒷북 제재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케아 광명점이 위치한 KTX광명역세권은 인근에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와 버스종합터미널이 있어 이케아 광명점 개점 전부터 주말이며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때문에 이케아와 롯데아울렛이 동시에 문을 열면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광명시는 그동안 KTX광명역세권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교통, 주·정차, 시설물안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지도와 교통유발분담금 등의 대책만 세우다 교통 민원이 크게 늘자 ‘사용승인 불가’를 이케아 측에 통보하고 해결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이케아를 대형마트처럼 월 2회 강제 휴업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케아코리아의 전문유통사(가구전문점) 신고 승인을 내준 주체가 광명시라는 사실이 ‘뒷북 제재’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선택하여 등록신고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게 되어 있어 현행법 아래에서는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임의 분류하여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을 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허허벌판으로 있던 KTX광명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케아의 입점을 받아들였지만 이케아 진출로 국내 가구업계뿐 아니라 생활용품 판매업소까지 타격을 받게 돼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며 “이케아를 유치한 것과 중소상인 보호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난과 관련해 이케아가 주차 운영시스템 조정 및 임시주차장 확보 등 주차 및 교통난 해소에 광명시와 협조체재를 잘 구축하고 있어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케아(IKEA)는 스웨덴의 다국적 가구 기업으로 저가형 가구, 액세서리, 주방용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전세계 42개국, 345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케아의 국내 1호점인 이케아 광명점은 지난 12월 18일 개장해 1월 4일까지 이용객 57만7000명, 방문차량 15만4000대를 기록했으며, 주말 및 휴일 평균 1일 이용객 4만2000명, 방문차량 1만3500대로 집계됐다.
교통대란이 규제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케아는 국내 진출 1호점인 광명점을 시작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 강동구 등에도 매장을 추가 개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