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 등 추진
사업 계획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IT융합, 2차 전지, 원전기자재, 나노융합 등으로 지원한도는 기업부설연구소 최대 4,000만 원, 연구전담부서는 최대 2,500만 원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의무이행사항은 기술개발기간(약 8개월) 내에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재)울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의 부족한 R&D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까지 기술개발과제 지원을 통해 총 74개소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기술개발과제 지원 사업으로 취약한 지역 R&D 기반을 개선하고 기업체 연구개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