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광역시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1회 전국지방의회 우수조례 개인부문에서 김정태 시의원이 장려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우수조례상은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등 자치입법 실적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정학 전공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월 6일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1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국어진흥 조례’는 울산이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고향인 만큼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글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고유 문자인 한글과 국어의 발전 및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다.
주요 내용은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와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국어 진흥 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토록 규정했다.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해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글사랑과 국어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상까지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고향인 우리 울산이 한글과 국어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지방의회)를 발굴해 우수조례상을 시상하고 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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