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용 1.5톤 미만 화물차 14대를 추가로 배정받아 오는 30일까지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의 ‘집화→간선수송→배송’의 택배 운송 구조에서 간선 수송을 담당하는 대형차량은 충분하지만 집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형 소형차량의 경우 부족해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 영업하거나 기존 1.5톤 미만 용달·개별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배정으로 지역 내 17개 택배업체에 배정된 택배화물차량은 총 414대로 증가하게 된다.
신청대상자는 1.5톤 미만의 밴형(6인승 밴형 제외) 또는 탑차를 소유해야 하며,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계약 택배업체가 변경된 경우와 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택배운송사업에만 종사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2년 후 양도 시 택배업계 내로 한정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허가 신청은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가 기재된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이달 30일까지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 허가함으로써 택배차량 부족으로 인한 불법운행 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부산 최초로 ‘테디테일즈’ 팝업 스토어 진행
온라인 기사 ( 2024.07.06 0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