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결 사건 170건 중 142건 승소...승소율 83.5%
9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한해 171건의 신규 사건을 접수하고, 277건의 소송 업무를 처리했다.
그 중 170건이 종결된 가운데, 142건을 승소해 83.5%의 승소율을 보였다.
특히 김해시는 시를 상대로 한 굵직굵직한 대형 민사사건들에서 잇달아 최종 승소했다.
우선 ‘가야역사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사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5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패소했지만, 담당 직원과 법무담당이 전국적인 사례를 면밀히 파악·분석하고, 각지를 발로 뛰어 다니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 소 제기 3년 만에 사실상 최종 승소하게 됐다.
또 매리공장 부지 일대의 2종지구단위계획 지정무산에 따라 김해시를 상대로 한 주식회사 마리나 개발의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아울러 김해시가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대행구역을 기존 3개에서 5개 구역으로 늘리면서 업체 2곳을 추가 선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지만, 타 지자체 사례 수집을 위해 백방으로 발로 뛰는 결과로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특히 김해시를 상대로 한 도로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소송에서 시가 4연속 승소해 주목된다.
이전까지 대법원 판례가 주로 부지소유자의 입장을 많이 들어주는 추세라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해부터는 국가기록원 기록열람, 과거 항공영상자료 발굴 등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잇달아 승소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해지소를 지난 7월 3일 개소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최근엔 김해지소와 거리가 멀어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법률 서비스는 올 1월부터 시작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향후 행정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 소속 소송담당자를 대상으로 송무 교육, 행정절차법 교육 등을 통해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