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 우려...현행 규정에 허점 있다는 지적도
특히 토지사용허가 등이 부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지역주택조합 인허가사항 등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져 향후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1차 모집에 가입한 한 조합원에 따르면 해당 주택조합은 지난해 11월 1차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청약금, 업무대행비 등을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최대 3천만 원 가량을 받은 후 현재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이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추가모집 중단으로 조합인가가 불가능해지면 1차 모집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물거품이 된다. 특히 청약금 환불 등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려진 해당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관련 전화번호는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해당 주택조합 한 관계자는 “동래 이안아파트 등 최근 불거진 부동산 관련 이슈들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서 만으로는 추가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이 생겼다. 따라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모집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동래 이안아파트는 조합설립도 안 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동·호수 지정까지 하며 사실상 분양까지 실시해 문제가 된 바 있다.
한편 모집중단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데는 현행 지역주택조합 인가와 관련한 규정에 일부 허점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등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 인가는 토지사용승낙서 80% 이상과 예정세대수 1/2 이상 모집 등 해당 구비서류만 구비해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특히 인가를 먼저 받는 조합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사업지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등록만 하면 해당부지에 대해 우선권이 갖는 조합이 되는 것이다.
지역의 부동산 관련 한 전문가는 “1차 조합원에 가입한 상당수가 최초로 집을 장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지속성 여부와 능력을 검증하는 ‘필터’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택조합 이름으로 분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