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 울주군은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울주군청 세무2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전화·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1월 연납신청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중 은행의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납세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 신고․납부한 연납 규모는 1만5,200건(32억 4,400만원)으로 지난 2013년의 1만3,565건(29억1,200만원)에 비해 건수 대비 12.1% 증가하는 등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심성보 세무2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들에게는 손쉬운 재테크 방안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최근에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체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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