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재산변동신고로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와 공직윤리 확립
교육은 인사혁신처 안석 서기관의 재산등록, 고지거부,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재산등록 관련 제도 소개에 이어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 안내, 공직윤리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 방법 시현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교육 실시 후 2월 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고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관보 및 공보를 통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재산등록 대상은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회계·조세부과징수·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등 특정분야 5~7급 공무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900여 명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