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대상은 2015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1종(6만7500원)에서 5종(1만8000원)까지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구는 신규, 변경, 페업 및 주민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주소 등의 과세자료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출력해 지난 10일까지 고지서를 우편 송달했다. 또한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인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민원 해소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면허의 취소,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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