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북부지역의 미래대계를 책임질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 고용지원 지역특화산업」으로 ‘양주·포천 섬유패션산업’이 경기지역 특화산업 중 최초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섬유패션업체 연구개발 인력 및 유통·마케팅 인력 채용 확대로 지역특화산업을 이끌어갈 젊은피가 수혈될 전망이다. 더불어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역특화산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해당 분야 신규 고용 근로자 1명당 임금의 75% 한도인 180만원(제조업은 270만원)을 2년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의정부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 고용해야 한다. 또한 각 업체당 고용지원 인원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의 30% 한도여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가능하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 고용지원 지역특화산업」으로 ‘양주·포천 섬유패션산업’이 경기지역 특화산업 중 최초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섬유패션업체 연구개발 인력 및 유통·마케팅 인력 채용 확대로 지역특화산업을 이끌어갈 젊은피가 수혈될 전망이다. 더불어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역특화산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해당 분야 신규 고용 근로자 1명당 임금의 75% 한도인 180만원(제조업은 270만원)을 2년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의정부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 고용해야 한다. 또한 각 업체당 고용지원 인원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의 30% 한도여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가능하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