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14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분야는 식량과 원예, 임업, 농촌개발, 축산분야 등 71개 사업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와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 종사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희망 농업인 등은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나 경영일지를 첨부해 내달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 농업정책과(063-539-6144)나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