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지난 8일 황 대표가 종북 세력을 양성하고 토크콘서트로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MBN 뉴스 캡쳐
이에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황 대표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등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재미교포 신은미(54) 씨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와 개인 블로그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의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황 대표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었던 신은미 씨는 국가보안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난 10일 강제 출국 됐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