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가구, 상가 등에 상세주소 부여로 불편해소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거주자들은 택배나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공법상 주소로 사용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찾을 수 있고, 각종 고지서, 우편물, 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주민생활이 훨씬 안전해하고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경무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위치정보가 없는 시장, 상가, 대학, 종합병원 등의 건물에서 위치 찾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응석 기자 ilyo88@ilyo.co.kr